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선 산업 근로자들이 노동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이란, 산업 현장 내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환경 측정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평가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칭한다.
근로자의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또는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를 통해 근로자가 얼마나 이에 노출되는지 파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적절한 예방대책을 세워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되는 모든 환경위해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소음이나 분진, 고열, 유해 화학 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다.
여기에서의 화학물질에 대한 간단한 종류를 살펴보면, 유기화합물(113종), 금속류(23종), 산 및 알카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4종), 금속가공유 등이다. 모두 이러한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생산하는 경우 모두 작업 환경 측정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 임시작업을 하는 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동안 작업을 하는 사업장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과,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그리고 유해인자의 노출이 굉장히 적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작업 환경 측정의 측정 주기는 작업장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유해물질을 운용하는 작업장으로 바뀐경우는 30일 이내에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1회 실시를 해야 한다. 단, 측정 후 유해물질이 기준의 2배이상을 초과하거나, 발암물질이 기준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 고용부에서 지정한 작업 환경 측정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측정대행업과 달리 그 지역의 측정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측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기 전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실시하며, 모든 시료채취방법은 개인시료채취 방법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시료채취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개인시료채취는 측정기기의 유입구가 근로자가 호흡하는 입 주변에 위치하게 장비를 설치하여 측정을 진행하게 되고, 지역시료채취는 근로자 주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돼, 측정 높이를 근로자의 호흡 위치와 맞추어서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 하루의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연속 측정을 진행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6시간 미만으로 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하루의 작업시간 중에 오염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한 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최소한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동시에 측정을 진행하지만,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5명당 1명 이상 추가로 측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명까지 측정을 진행할 수 있다.
측정에 따른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입자상 물질인 석면은 여과채취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외 분진 등은 호흡성 분진 여과 장치를 이용한 여과채취분석법으로 실시하게 되고, 가스상 물질은 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이 동등 이상의 측정기를 부착하여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원자흡광광도법이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누적소음측정기나 적분형측정기로 측정하며 1분동안 소음 발생 횟수를 기록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고열의 작업장은 측정기를 설치한 후 가장 고열일때의 작업환경에서 1시간동안 10분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측정 후 결과분석이 완료되면, 사업주는 측정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고용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노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서는 5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발암성 물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염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근로자 안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안좋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취물질의 종류와 그 분석법 (0) | 2021.02.09 |
---|---|
실내공기질측정 방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0) | 2021.02.08 |
소독의 종류와 특성 (0) | 2021.02.06 |
환경영향평가란? (0) | 2021.02.05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대책 (0) | 2021.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