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준공전 공기질측정과 소음측정
신축아파트 입주할 때 법적으로 실내공기질과 준공소음을 측정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신축공동주택의 공기질측정과 준공소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아파트 들어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보통 현관 입구쪽이나 아파트 공고게시판에 보시면 신축공동 주택 실내공기질측정 측정결과 성적서가 붙어있는 걸 한번 쯤은 보셨을 겁니다. 100세대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준공전에 공기질 측정을 해야 하며,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7일 전부터 60일간 의무적으로 공지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했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공기질 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지 못할 시에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신축이다보니 각종 화학 제품을 이용한 가구나 본드를 사용한 바닥재, 벽 대리석 등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가 계속계속 방출되다 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실내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질 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시청에서 준공승인은 나지 않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보통 준공 2~3개월전에 공기질측정을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저도 공기질 측정을 다녀봤지만, 역시 준공전 공기질측정에 철저히 대비하는 건설사는 메이저건설사 뿐이었습니다.
신축아파트 공기질 측정방법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측정항목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얼마 전에 라돈이 추가가 됐습니다. 측정 세대 선정은 먼저 100세대를 기준으로 3지점을 측정하고 100세대가 늘어날때마다 1지점이 더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199는 3세대 200~299는 4세대 이렇게 측정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고, 대단지의 경우 최대 20세대까지 측정을 하게 되며, 라돈의 경우는 최대 12세대까지 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측정방법은 먼저 측정할 세대가 선정되면, 30분 환기 후에 5시간 밀폐 후 세대당 1시간씩 측정을 하게 되며, 라돈의 경우에는 2일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라돈 관련 포스팅에서 측정방법은 90일이상 측정법과 48시간이상 측정법을 말씀드렸는데, 신축공동주택은 준공전까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48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측정후 보통 2~3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게 되며, 만약 초과된 세대가 나온다면 또다시 그 세대만을 베이크아웃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고 기준치 이내가 나올 때까지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보통 재측정까지 하면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준공 승인이 않떨어져 시 구청 담당자나, 건설사 담당자가 엄청 신경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페인트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면 공기질은 좋아지지만, 단가 상승으로 아파트 공사 비용이 더 드는 단점이 있겠지요~다음으로 준공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소음은 크게 실내 외 소음측정과 바닥충격음측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내 외 소음측정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층간소음은 신경을 덜 쓴 부분이라 위 아래층간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아직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바닥충격음도 일정 dB이하로 나와야 준공서류에 같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외 측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5층이하의 아파트는 1층과 5층에서 출 퇴근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 간격으로 1회 그리고 5분간 총 4회를를 측정하게 됩니다. 6층 이상의 아파트는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을 동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소음도 측정을 말씀드리자면, 도로나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서 실내 소음도가 가장 높은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을 동시에 측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소음도 기준은 실외 소음도는 65dB 이하이며, 실내 소음도는 45dB 이하입니다. 그리고 바닥충격음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위아래 호실을 동시에 들어가서, 위에서는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바닥을 때리게 되고, 밑에서는 소음기로 충격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기준은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이며,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나오도록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바닥충격음 측정은 신축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용시설에서 측정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준공전 공기질 측정과 소음측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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